문병관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문병관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형, 기부행위도 유죄
의원직 유지 어려울 것 분석, 10월 재선거 가능성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5.05.29 12:42
  • 호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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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명함을 배포하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은 문병관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어버이날 찬조금 등 790만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유죄가 추가로 인정됨에 따라 형량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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