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가정 양립법은 기본, 그 너머의 환경 구축
근로기준법·일가정 양립법은 기본, 그 너머의 환경 구축
카페테리아 등 휴게공간, 헬스클럽 등 운동공간도 갖춰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이후 복직율도 높아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5.05.15 14:20
  • 호수 12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 일터는 무법 천지다. 근로기준법이 엄밀하게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다. 최소한으로 최저임금 정도만 지키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연차나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지역의 현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을 철야(밤 10시~아침 6시) 근무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