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산업, 연장근로 초과 '근로기준법 위반'지적
옥천산업, 연장근로 초과 '근로기준법 위반'지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만간 집중 점검할 것
청주노동인권센터, '주 12시간 잔업 초과는 위법'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5.04.24 12:35
  • 호수 128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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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제조를 하는 옥천산업이 연장근로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첩보를 접한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5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옥천산업(옥천읍 동안리 소재) 노동자는 보통 50시간~80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최장 100시간 가량 일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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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근로자 2015-04-24 16:41:51
어느 회사의 근로자이든 주 12시간을 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 또한 한달에 40에서 많게는 주야에 심야시간까지 포함하여 200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실이 비단 옥천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 회사도 신입이든 30년차든 잔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그만큼 잔업을 많이 했다는 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