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이중규제’ 합리적 개선 필요성 지적
대청호 ‘이중규제’ 합리적 개선 필요성 지적
박덕흠 의원 대정부 질문서 ‘팔당호’와 비교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입지제한 기준 서로 달라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5.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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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도한 규제로 지역 사회 민원이 되고 있는 금강수계법 완화 필요성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고장을 비롯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대청호로 인해 지난 35년 간 건축물 입지 제한 등으로 입은 직접적 손실이 약 4.2조원, 지방세 감소와 교통 피해 등 간접적 피해까지 합할 경우 약 8.9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액은 90년대 도입된 특별대책지역 설정에 따른 것으로 3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수원 취수 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이나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설정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모순된 결과를 초래 한다”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경제 발전에 발 맞춰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정책수단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일한 상수원 수계 지역이지만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간에는 이중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상수원의 경우 건축물, 음식, 숙박업이 자유로운 반면 대청호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달리) 이를 규제하면서 경제적인 손실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숙박업, 식품접객업의 경우 팔당호와 대청호는 똑같이 연면적 400㎡ 이상 입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의 경우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일 경우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제외). 반면, 대청호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다. 일반건축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팔당호와 대청호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참조).

한편, 이날 박 의원은 금강수계법 형평성 제고 필요성 외에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제 △구제역 초기 대응 실패 및 물백신 문제 △국민안전처 인사 문제 등을 질의했다.

  팔당호 대청호
숙박업
식품접객업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 단,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한강수계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 가능 (수변구역 제외)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일반건축물 연면적 800㎡ 이상 입지 불허
- 단,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공공복리시설 또는 한강수계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 가능 (수변구역 제외)
연면적 800㎡ 이상 입지 불허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 ( 우사 : 450㎡ 이상, 돈사 500㎡ 이상)
- 단, 한강수계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가능 (수변구역 제외)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
( 우사 : 450㎡ 이상, 돈사 500㎡ 이상)
자료 :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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