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책 마련
옥천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책 마련
체계적 효율적 운영위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구성
  • 제공: 옥천군 jsj00001@korea.kr
  • 승인 2015.03.02 09: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문의 경제정책실 경제기획팀 백미희 730-3363]

옥천군이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군은 소상공인이 구조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5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자다.

군의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1인당 이자차액보전금을 대출금 2천만원이내의 범위에서 연2%, 3년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다.(연 40만원정도)

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정보제공, 생산제품 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주민이어야 한다. 이들은 군에서 업무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특히,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위원들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 정책건의,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는 역할 맡는다.

군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군민 2015-03-02 13:28:42
농민들처럼 전기요금/수도요금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대출은 어차피 빚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