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축협과 거래 '공사와 무관'주장 계속
양평공사, 축협과 거래 '공사와 무관'주장 계속
축협 전 직원 배임 근거로 허위거래 주장에서 선회
축협,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상황, 승소 예상'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5.01.16 13:34
  • 호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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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축협(축협)과 양평지방공사(양평공사)간 47억원 상당의 돼지고기 납품 미수금을 둘러싼 항소심(2심) 2차 변론이 열렸다. 13일 열린 변론에서 양평공사는 축협과의 거래가 고(故) 정 욱 전 사장과 거래하던 인물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양평공사가 축협 직원인 유통지원센터장과 영업단장의 배임을 이유로 거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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