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대법원 간다
김병우 교육감 대법원 간다
검찰 18일 상고장 제출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4.12.26 13:15
  • 호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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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 손에 맡겨졌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 역시 일부 유죄 취지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2014년 12월12일자 '김병우 교육감 2심서도 현직 유지' 기사 참고).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4년 2월 관공서와 학교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호별 방문' 혐의, 같은해 1월 말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유권자 37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혐의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방문한 학교와 관공서(단양교육지원청, 청주지검 제천지청,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천보건소)는 공직선거법에서 방문을 금지한 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는 호에 해당하지만 관공서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원심과 항소심의 공소 내용을 기초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심판한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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