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문병관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민원실장 허위사실 기재 등 일부 혐의 유죄
판결 다음날 항소장 제출 '항소심서 다툴 것'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12.26 13:15
  • 호수 1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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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관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문 의원은 판결 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최종 판단은 상급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금덕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병관 의원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문 의원과 검찰이 유무죄를 다툰 부분은 △문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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