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문병관 의원 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민원실장 허위사실 기재 등 일부 혐의 유죄
즉각 항소 의견 밝혀 ‘항소심서 다툴 것’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1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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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문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최종 판단은 상급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금덕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병관 의원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과 검찰이 유무죄를 다툰 부분은 △문 의원이 사업홍보 및 마을찬조금 명목으로 이장들에게 7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대전지방법원 근무 당시 공식 직책에 없는 민원실장을 지냈다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기재)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을 맡고 있는 윤아무씨를 통해 A이장에게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임아무씨와 공모해 1천여장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아파트 현관 등에 부착한 행위 등이다.

이번 재판은 8번에 걸쳐 변론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증인 수십명이 증언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됐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이장들에게 합계 790만원을 교부한 부분과 A이장에게 20만원을 전달한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해당 시점에 문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이장에게 20만원을 전달한 부분은 증인의 증언이 오락가락 하고 선거 지지를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법원 민원실장이라는 직책을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기재한 것은 문 의원이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해당 직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임아무씨가 1천여장의 명함을 돌린 행위 자체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임씨가 스스로 그러한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런 행위 배경에는 사전에 문 의원과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단 하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임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문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문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제 생각과 일부 다른 판결이 나온 부분은 있지만 ‘1심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뿐이고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제 임기가 있는 동안에는 군의원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 특성상 검찰의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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