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70만원
김재종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70만원
피선거권 유지...선거 출마 가능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1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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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종 전 의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금덕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종 전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인 벌금 100만원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 출마는 가능한 형이다. 김 전 의원의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주민 박아무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원 박아무씨와 함께 행사장을 다니며 도의원 명함을 뿌린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달력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배부한 점이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뒀다.

피고인들은 혐의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선거를 위해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월18일 열린 변론에서 “명함 배부는 선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고 달력은 1997년부터 사업 홍보를 위해 매년 해오던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이런 부분을 양지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통해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동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각각 벌금 70만원(김재종 전 의원)과 50만원(박아무씨)을 선고했다. 특히, 달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행동으로 보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재종 전 의원은 판결 결과에 대해 “법의 잣대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면 5년 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70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7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다음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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