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은 취득세가 1천만원
더 받은 취득세가 1천만원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4.07.02 00:00
  • 호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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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이후 군내 3백4명의 농민들이 1천51만여원의 취득세를 더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농지매매를 한 후 농지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감면조례와 검인계약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 조례에 따라 8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지난 91년 군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백4명에게 1천51만6천6백70원을 더 받았는가 하면 33명에게는 1백94만8천7백60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에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한편 검인계약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한 한시적 조례로 지난 5월20일 열린 제3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업농 육성대상자 가운데 등록세 및 취득세가 경감되지 않은 농가를 확인한 이후 군의회의 요청으로 제출된 취득세 과·오납 현황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91년부터 지금까지 농민에 의한 농지매매임에도 경감혜택을 주지 않은 농민은 모두 3백4명으로 이중 △이원면이 1백2명에 3백91만4백5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안내면이 57명 1백70만여원 △군북면이 43명 1백31만여원 △옥천읍이 39명 2백11만여원 △청성면이 29명 63만여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안남면이 2명 3만1천9백원으로 가장 적고 △동이면이 8명에 20만여원 △군서면이 13명 28만8천여원 등의 순이다.

또한 취득세 부과를 잘못계산해 군에서 추정해야 할 금액은 33건에 1백94만8천여원에 달하는데 역시 △이원면이 13명에 1백22만4천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북면이 6명에 12만5천여원으로 나타난 반면 안남면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물론 순수농민으로서 취득세를 경감받지 못한 농민들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취득세를 다루다 보면 농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의회에서 확인되는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과정을 거쳐 더 받은 부분에 대해 환불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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