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비정규직 8명 '해고 칼바람'
보건소 비정규직 8명 '해고 칼바람'
옥천군, 인건비 부족 이유로 정부 권고도 외면
공공비정규직노조 '부당해고 맞서 투쟁' 선언
  • 장재원 기자 one@okinews.com;young@okinews.com
  • 승인 2014.12.12 10:12
  • 호수 12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 옥천군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노동자 8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옥천군은 지난달 말 오는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냈고,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방침을 10일 확정했다. 이번에 계약만료(사실상 해고)가 되는 8명의 노동자들은 △방문건강관리 △영양플러스 △구강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등 총 10개 분야에서 사업을 해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노동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옥천군은 이들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만료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지자체로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으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임을 밝히고 '훈련받은 역량있는 전문인력이 보다 안정된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나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로 결론 내렸다. 옥천군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 박구범 팀장은 "정부 권고가 있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소 기간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는 것은)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옥천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건설교통과, 평생학습원, 환경과 등에서 8명의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들 부서에서 채용한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대부분 2년전 기간제로 채용됐다가 전환된 경우다.

■ 옥천군 무기직 전환 '고무줄 잣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대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노동자들은 정부가 2007년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채용된 인력으로 근무연수가 3~4년 이상이다. 결국 옥천군이 많은 기간제 업무 중 어떤 업무를 우선 전환대상으로 고려할 것인지 전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옥천군지회는 옥천군의 이번 결정을 '부당 해고'로 규정짓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옥천군이 다른 직종은 전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공공비정규직노조의 판단이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옥천군지회 오대성 지회장은 "그동안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노동자들을 부속품 버리듯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옥천군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집회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