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견책' 처분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약하고) 경과실(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번 처분을 놓고 옥천교육청에서는 애초 주의나 경고조치 수준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이상이라며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최 과장의 `해킹'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해킹장학관 최태호 추방을 위한 옥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한중렬 대표는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경우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큰 징계를 내리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약한 벌이 내려진 것 같다"며 "최소한 정직 처분은 내려졌어야 옳은 징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징계조치와 무관하게 최태호 교육과장이 옥천을 떠날 때까지 추방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모임 측은 지난 24일부터 교육청 앞을 비롯해 각 읍면별로 `최태호 교육과장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청 앞에서의 서명운동은 시위 성격을 띤 서명운동이며 10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서명용지를 첨부해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틴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서명운동은 최 과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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