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피해농가 살길 막막하다
우박피해농가 살길 막막하다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2.10.31 00:00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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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갑작스런 우박 피해로 인해 군내 피해농가인 9백44 농가 중 59.4%가 1㏊ 미만농가로 나타났으나 총 보상액이 65농가에 1천8백90만4천원에 불과해 법 개정을 통한 실제적인 보상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군의 최종집계에 따르면 군내에는 지난 17일 1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4개면 32개리에 걸쳐 모두 9백44농가가 7억5천1백20만4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무상양곡 지원대상농가가 1㏊미만 피해농가 5백61농가 중 11.5%, 전체 피해농가 9백44농가에 비해서는 6.8%인 65농가에 그쳐 3백40가마의 양곡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다.

이중 농가당 5가마씩의 양곡을 받게 될 50∼80% 사이의 피해농가는 62농가이며 10가마씩을 받게 될 80% 이상 피해농가는 3농가로 이를 합해도 2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피해로 군내에서는 3가구 8명이 1인 1일 1천2백59원씩의 이재민 구호비로 계산, 3개월간 97만원씩의 구호비를 받으며 1가구가 18만1천원의 2기분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역시 수확기를 맞아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군에서는 이밖에도 36농가에 걸쳐 영농자금을, 16농가에 대해 축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해주기로 했으나 이 또한 간접보상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피해농민들은 "이번 우박피해에서도 나타났듯이 1㏊ 미만의 영세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해대책법상의 보상책이 너무 미미하다"며 "차년도 영농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농업재해대책법상 보상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규칙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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