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최종집계에 따르면 군내에는 지난 17일 1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4개면 32개리에 걸쳐 모두 9백44농가가 7억5천1백20만4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무상양곡 지원대상농가가 1㏊미만 피해농가 5백61농가 중 11.5%, 전체 피해농가 9백44농가에 비해서는 6.8%인 65농가에 그쳐 3백40가마의 양곡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다.
이중 농가당 5가마씩의 양곡을 받게 될 50∼80% 사이의 피해농가는 62농가이며 10가마씩을 받게 될 80% 이상 피해농가는 3농가로 이를 합해도 2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피해로 군내에서는 3가구 8명이 1인 1일 1천2백59원씩의 이재민 구호비로 계산, 3개월간 97만원씩의 구호비를 받으며 1가구가 18만1천원의 2기분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역시 수확기를 맞아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군에서는 이밖에도 36농가에 걸쳐 영농자금을, 16농가에 대해 축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해주기로 했으나 이 또한 간접보상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피해농민들은 "이번 우박피해에서도 나타났듯이 1㏊ 미만의 영세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해대책법상의 보상책이 너무 미미하다"며 "차년도 영농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농업재해대책법상 보상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규칙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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