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행정 법규상담
위민행정 법규상담
20여건 줄이어 대상자 희망 많아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3.03 11:03
  • 호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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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10시 청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민행정 법규상담이 있었다.

도 법무담당관실 임헌빈 법제계장외 2명으로 구성된 상담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행정처사로 인한 손익, 호적 및 주민등록 관계로 인한 고충, 농지와 관련된 이웃간의 불화 등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장소에는 주민 60여명이 나와 판수리 박모씨의 하천소유 토지보상문제 등 2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담을 통하여 의문을 해결하여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4년부터 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법규상담은 옥천군의 경우 상반기는 3개 지역이 실시되었는데 21일 옥천읍, 22일 동이면, 23일 청산면에서 각각 있었다.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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