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철거에 주민들 반발 고조
간판철거에 주민들 반발 고조
관,법질서 확립 따른 광고단속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89.11.25 11:03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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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질서 확립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 작업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동이면 조렁리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는 K식당 등 12개 식당이 여관을 경하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간판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자 많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D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37·조령1구)씨는『간판을 철거하면서부터 손님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대형트럭이나 차량통과 횟수가 많지 않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은데도 왜 철거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43)씨는『철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진 모르지만 도화지 같은 복잡한 곳에서나 철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관의 일방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면의 한 관계자는『광고물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돌출간판은 2층이상, 옥상 광고물은 3층이상, 1개업소 1개의 간판만이 가능하며, 도로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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