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돕기 김치 상자에 '조합장 명함이'
불우이웃 돕기 김치 상자에 '조합장 명함이'
이원농협 이중호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4.11.21 14:23
  • 호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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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김치상자에 이원농협 이중호 조합장의 명함이 있어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옥천군선관위는 이원농협이 사업의 주체가 아님에도 내년 이원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하기로 한 이중호 조합장의 명함을 상자에 붙인 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원면에 배정된 15개의 김치 상자 일부에 조합장 명함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이중호 조합장은 직원의 실수로 명함이 있었던 것일 뿐 선거운동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중호 조합장은 "15상자 가운데 한 상자에 명함을 붙여놨다"며 "집에 사람이 없다보니 농협에서 보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직원이 명함을 붙였는데 직원의 실수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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