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지원 길 열렸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지원 길 열렸다
의회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오늘 의결
  • 장재원, 이현경 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4.10.24 10:57
  • 호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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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설비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도시가스 연결을 희망할 시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옥천군의회는 2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수 발의로 상정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고장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스배관(중심배관)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 중심배관에서 단독주택으로 배관(가지배관)을 끌어올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옥천군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2015년부터 연간 6억원씩 5년 간 30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 6억원 중 5억원은 공동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지원하고 1억원을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에서는 같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연결 시 필요한 가구 당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은 세대 당 최대 100만원 수준이다. 대개 주배관에서 개별가정으로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데는 최소 4~500만원의 개인부담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경제정책실 정구건 실장은 "아직 옥천군 내에는 도시가스 주배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혜택을 보려면 3~4년은 더 걸릴 것이다"며 "군에서 현재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주배관 공사를 계획해 도시가스 인프라 구성에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21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효익 의원은 "비용추계서대로 5년간 군비 31억원을 투입해도 전체 공급율은 40%를 넘지 못한다"며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데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실은 도시가스 사용자가 내는 요금 중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 되는데 도내 각 시군별로 배분이 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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