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조례' 나온다
대출이자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조례' 나온다
대출금 2천만원 한해, 이자 2% 보전
풀뿌리경제위원회 설치 조례에 포함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4.10.24 10:57
  • 호수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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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이자 중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소상공인 육성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수는 군의회 1차정례회에서 소상공인 육성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대출금 2천만원에 한해 2%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낸 것.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원이자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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