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기준 완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기준 완화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4.10.21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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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옥천군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군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옥천군의회에 보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여야 한다'는 지원신청자 기준이 '위 공부 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나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하면 된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올해 초부터 공부 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이 증명될 경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하고 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 김세진 팀장은 "올해 3월 환경부에서 (이런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게 근거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49동의 주택이 사업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총 5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까지 252동의 주택이 사업 지원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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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주 2014-10-25 05:37:27
듣던 중 반가운 이야깁니다.
기준도 완화하고 지원도 대폭 늘일수록 좋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