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진행
문병관 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진행
충북 선관위 직원 오아무씨 핵심 증인으로 출석
마을찬조금 전달 방식, 금액 등 통상 수준 넘어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09.26 13:57
  • 호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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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병관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이 23일 오후 2시20분부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총 17명의 증인이 나와 문 의원이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전후로 마을 이장들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목적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문 의원은 옥천읍내 27개 마을을 돌며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직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총 8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이는 순수하게 사업 홍보 겸 어버이날 마을잔치 찬조금으로 준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문 의원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 의원 사건을 직접 조사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오아무씨가 나와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 했다.

오씨는 “72명의 이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7개 마을에 870만원을 찬조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 의원은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찬조금이라고 하기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업무상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 입사 당일 신입직원이 명함 1천장 뿌려?

올 3월 옥천읍내 아파트에 대규모로 배포된 문 의원 명함(당시 법무사 사무실 명함)도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다. 당시 문병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문 법무사의 사진이 들어있는 명함을 아파트 출입문 등에 집어넣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신입 직원이 사무실 홍보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법무사 직원 임아무씨는 사건이 벌어진 3월7일 당일 입사한 신입직원이다. 입사 당일 수천 장의 명함을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와 검찰의 판단. 옥천군 선관위에서 현장에서 수거한 명함만 1천97장이라는 검사 질문에 오씨는 “옥천읍 세대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이고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이 입사 첫날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이다. 임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문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씨 이외 이날 출석한 증인들은 대부분 옥천읍내 마을 이장들로 2013년 5월 문 의원 측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이나 찬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2013년 5월 이전에도 문 의원이 찬조금을 준적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힌 이장은 1명 뿐이었다. 나머지 이장은 이전에는 찬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예전 이장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만 했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특정한 시기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뿌렸다는 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문 의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문 의원의 지시를 받고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추정된다. 당초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진행 도중 전화로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기자가 직접 문 의원에게 A씨 출석 거부 이유를 묻자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 4차 공판은 다음주 화요일(9월30일) 오후 2시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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