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문병관 의원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판단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4.08.14 13:00
  • 호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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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3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청구한 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문 의원이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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