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구속영장 기각
문병관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07.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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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 기부 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문병관 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문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덕흠 의원을 변호한 어수용 변호사 등 법무법인 세곳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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