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호 후보 부인, 호별방문으로 구두경고
최연호 후보 부인, 호별방문으로 구두경고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4.06.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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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다 선거구 최연호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해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옥천신문>은 최 후보 측의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최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편 옥천군 선관위는 각 후보들에게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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