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호 바로잡습니다
1233호 바로잡습니다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4.04.25 11:01
  • 호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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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8일자(1232호) '(주)오향, 옥천군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기사에서 (주)오향 대표는 '강종문'이 아니라 '강종석'이 맞습니다.

또한 2014년 1월17일(1219호) '아파트 입주민 비둘기 피해로 몸살' 기사에서 '현재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현재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으며'로 바로잡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 집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했지만 옥천군에서는 유해조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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