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향, 옥천군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주)오향, 옥천군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옻나무 식품원료, 줄기만 인정하는 건 부당'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4.04.18 11:11
  • 호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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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나무 식품원료를 줄기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식품제조업체 (주)오향이 옥천군을 상대로 승소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옻나무 식품원료를 줄기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오향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옻잎과 옻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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