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경찰서(서장 이상수)와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빈태욱)가 선거사범단속 합동대책 회의를 열고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없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정착을 다짐했다. 8일 옥천경찰서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동대책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옥천경찰서와 옥천군 선관위는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합동으로 현장 대응할 예정이다.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사범 발견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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