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박 의원, '걱정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01.17 10:39
  • 호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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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는 16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은 1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박 의원은 "우리 남부3군, 특히 옥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그동안 재판 때문에 국회 일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필귀정의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덕흠 국회의원이 선거 직후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한 박아무씨에게 전달한 1억원의 성격이었다. 검찰은 1억원이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 같은 사실을 눈감아 준 대가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4월10일 열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 들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원 중 선거운동 기간 중 운전을 한 4개월치에 해당하는 1천600만원을 제외한 8천400만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8월16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하게 후보자의 차량을 운전한 행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역시 검찰은 운전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기부행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서 낙선 또는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돼야 하는데 단순한 운전행위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덕흠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 판도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영만 군수와 안효익 군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고 이들의 뒤를 잇는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의 영향력 역시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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