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박덕흠 의원 항소심 쟁점 부상
'공소장', 박덕흠 의원 항소심 쟁점 부상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항소심 1차 공판
  • 정창영, 정순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6.07 11:02
  • 호수 118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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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새누리당 사람들은 물론, 민주당 쪽 당직자와 지지자들도 상당수 참석해 지역사회 높은 관심을 반증했다. 이는 공판을 앞두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자체 유효성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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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3-06-07 17:18:28
형사법이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사 중 "서명 누락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면 재판은 유효하다"는 언급으로 정리되는 듯. 이걸 가지고 공소가 절차적 흠결로 원천무효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차원에서 이해는 되나 안타깝기까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