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열려
박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열려
변호인단 ‘검사 이름 빠진 공소장 무효’ 주장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6.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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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새누리당 사람들은 물론, 민주당 쪽 당직자와 지지자들도 상당수 참석해 지역사회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판을 앞두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자체 유효성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방청객들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참석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기명날인 누락과 추후 보완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며 법적 효력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의 항소이유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간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공소장 기명날인 문제를 놓고 공소 유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매수 유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잘못됐고 설사 공소가 유지되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기부 및 매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설사 일부 혐의가 유죄라 할 지라도 당선 무효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과도하다며 최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존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율촌 외에 추가로 2개 법무법인(바른, 상승)을 선임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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