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상대로 민주통합당 이재한 전 국회의원 후보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이재한 후보 측이 제기한 8가지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박덕흠 의원의 형인 박아무씨가 보은에 유령사무실을 차려 박덕흠 의원의 선거를 도우려 한 사항은 박덕흠 의원과 관계가 없다고 봤다. 사건 피의자들이 박 의원 본인이 모르게 이뤄졌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이재한 후보 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운전기사 박아무씨에게 지급한 1억원 문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다.
당초 이재한 후보 측은 △유령회사를 통한 선거운동원 위장취업 및 대가지급 △운전기사 박아무씨에 대한 대가성 금품 1억원 지급 △전 충청북도 도의원 김아무씨에 대한 대가성 금품 3억원 지급 △옥천군 이원면 돈봉투 사건 △영동군 황간면 이장 돈봉투 사건 △옥천 행복플러스 희망포럼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보은 희망포럼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육영아카데미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혐의를 제기했다.
이번 재정신청 기각으로 선거법 위반 관련 박덕흠 의원이 직접 연루된 사안은 대전고법에서 계류 중인 1건만 남게 됐다.
박 의원이 운전기사 박아무씨에게 전달한 1억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운전기사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지난달 10일 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곧바로 항소해 오는 3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1차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