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억 원 중 8천4백만원은 기부행위로 '유죄'
재판부, 1억 원 중 8천4백만원은 기부행위로 '유죄'
기타 선거운동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증거 부족 '무죄'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3.04.12 11:15
  • 호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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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이 문제가 돼 검찰 기소된 박덕흠 의원의 행위를 '유죄'라고 본 재판부 판단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운전기사 박씨가 휴직 후 박 의원의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박덕흠 피고인을 위해 운전한 노무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은 정당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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