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판결문 요약
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판결문 요약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3.04.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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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

검찰은 공소이유를 통해, 피고인들 사이에서 2012년 6월과 7월경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오간 점이, 명목이 무엇인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 박00 피고인에게는 (이재한 전 후보 운전기사 오00씨에 대한)보복 목적의 협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 등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112조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 수수 1억원이 정당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정당한 대가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1억원 가운데 박00 피고인이 박덕흠 피고인을 위해 운전한 대가의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휴직한 때부터 선거운동 기간 4개월 동안 근무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은 정당한 대가에 해당함으로써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선거운동 과정의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00 피고인이 박덕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함으로써 받은 대가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또 박00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운전했으며 그가 자율적으로 운전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순순한 자원봉사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로도 박00 피고인은 자신이 박덕흠 피고인을 위해 고생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뜻을 공공연히 이야기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4개 월 간의 운전 대가를 포기할만한 사유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4개 월 간의 운전노무에 대한 대가 부분은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 운전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휴직 전 급여 상당액으로 월 4백만원씩 4개월 간 상당의 급여 1천6백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1억 원 중에서 운전노무에 대한 대가 1천6백만원을 뺀 8천4백만원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여러 가지 명목을 이야기하며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박00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박덕흠 개인이 박00에게 그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 명목의 돈을 절차적으로 박00 피고인의 소속회사인 원하코퍼레이션의 급여 지급 절차를 따라 지급한 바가 없고 그 액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상당한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8천4백만원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라는 공소사실 쟁점과 관련해선 박00 피고인이 선거운동차량 운전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검찰은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행위로 박00 피고인이 박덕흠의 선거운동 과정을 수행했으며 선거운동비용을 세탁하고 운반, 선거운동에 나눠 줄 케이크를 운반하였고 선거운동 과정의 음식비 결제, 이재한 후보 캠프의 동향 보고, 박덕흠 피고인과 선거운동원 사이 연결, 회사를 휴직하고 선거구로 주소를 이전 한 것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다 주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상황과 맞물려서 인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구체적인 증거로 의심할 여지없이 선거운동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는 전체적으로 무죄라고 판단된다.

국회의원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비춰봤을 때, 그 기부행위가 국회의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매수행위 등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한다면 선거가 국회의원의 자금력을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타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런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금액이 다액이고 특히나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이를 숨기려 한 흔적이 충분히 보인다. 기부행위 상대자인 박00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박덕흠 피고인을 위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각별한 관계로 있었고 실제로 선거에 앞서 휴직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선거운동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당선된 이후이고 제공된 금품이 선거운동기간 운전이라는 노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 그밖에 형사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했다. 다만 박00 피고인의 보복을 목적으로 한 협박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이재한 전 후보 운전기사 오00씨)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 다만 위해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평소 친분 관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음을 참작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박덕흠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박00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8월과 (보복을 목적으로 한 협박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과 관련해선 징역 10월에 처하며 단, 두 사람 모두 그 집행을 2년 유예한다. 또 박00 피고인에게는 8천4백만원을 추징한다.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1주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하며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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