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선거법 관련 1심 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박덕흠 의원 선거법 관련 1심 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정상적 금액 수준 넘어섰다'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4.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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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 충청리뷰)

지난해 총선과 관련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 선고가 나왔다.

10일 오후 1시50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이 취소된다. 또한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 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덕흠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준 1억 원 중 1천600만원을 제외한 8천4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박덕흠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였던 박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선고 직후 박덕흠 의원 인터뷰 동영상 ] "흡족한건 아니지만 제가 우려했던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무죄로 받았고, 또 기부행위에 대해서 8천400만원 인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전 지금 제가 원화코퍼레이션, 원하티엔알비 대표이사인데 각기 다른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입장에서는 해명할 기회가 있을것 같고요.  어짜피 고법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부 3군 군민들께 여러가지 심려를 끼처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선거운동에 대가를 걱정했지만 그 부분이 깨끗하게 해소가 된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법에서 충분히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시 한 번 무죄를 얻어내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Q. 일심 재판부에서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나?

기부행위에서 8천400만원 그 부분인데, 그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코퍼레이션, 원화티엔알비 같은 회사에서 대표 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사가 원화코퍼레이션 회장만 운전한 게 아니고 원화티엔알비 회장도 같이 운전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그 전 전례에 비춰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뭐.. 8천400만원 돈으로 한표를 샀단 이야기거든요, 기부행위라는게.

그것이 사회통념상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게 표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웃음) 또 한 번 저희가 항소심에서 따져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1심은 끝났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2심에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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