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당선 무효형 구형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징역 2년 구형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 나오면 의원직 박탈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4.05 11:50
  • 호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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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아무씨와 짜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두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박 의원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원화코퍼레이션 직원으로 17년 간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수개 월 전 회사를 휴직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박 의원 차량을 운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박씨가 공모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피고인들은 1억원은 선거와 무관한 정당한 퇴직위로금이라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아홉 차례 치열한 공방전

이번 사건은 아홉 번에 걸쳐 공방이 이어질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마지막 공판이 열린 1일에는 열두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리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1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무죄를 증명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검찰 기소 후 6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양측은 불법선거자금 마련 및 자금 세탁, 선거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생일을 맞이한 선거인들을 위한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의 식사비 정산,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금품 수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기부행위(축의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제공 의혹 등을 다퉜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이재한 전 후보 운전기사 오아무씨의 진술과 오씨와 박씨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박씨가 박 의원 불법선거운동 상황을 자필로 기록해 놓은 수첩, 박씨의 핸드폰 속에 저장된 돈다발 사진 등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 검찰 구형 수위 예상보다 높아

검찰의 구형은 예상보다 높았다. 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 낼만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 구형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해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박씨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당선자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박 의원 역시 박씨에게 선거를 도우라고 지시하고 대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과 금품이 1억원으로 많다는 점, 박 의원이 결국 당선됐다는 점,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박 의원 친형의 불법선거운동 재판에서 운동원들이 모두 실형을 받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무엇보다 누구든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르고도 당선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선례를 남기면 민주주의 근간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박덕흠 의원은 "유무죄를 떠나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저의 책임이자 잘못이다.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하며 조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 최종 판결은 오는 10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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