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에게 오늘(1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넨 1억원이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성 돈이었다 보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수 개 월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한편, 이 날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박아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도형)는 1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0시간에 걸쳐 박덕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9차)을 벌였다. 이 날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 부터 직접 심문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날 구형을 하며 '피고인들이 반성이 없고 박 의원이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벌임으로써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만약 당선됨으로써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검찰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4월10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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