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 휴원 집중 단속
어린이집 불법 휴원 집중 단속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3.02.22 06:24
  • 호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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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전 동의 없는 어린이집 방학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상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사전 동의 없는 휴원이나 운영시간 단축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없지만 2월 말~3월 초 봄방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옥천군 뿐 아니라 전국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상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2월 말에서 3월 초, 7월에서 8월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운영 정지와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어린이집 불법 방학 및 운영시간 단축 시 관할지자체의 보육담당부서(옥천군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730-3333),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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