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친형 징역 1년 6월
박덕흠 의원 친형 징역 1년 6월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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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우리고장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박덕흠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박 의원의 친형 박아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18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아무씨를 비롯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적게는 징역 6월에서 많게는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피고인 박아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P개발의 지점 사무실 등을 선거구인 보은에 마련했다.

하지만 이곳은 사업 수주 실적이 없는 유령회사로 실제로는 박덕흠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용 사무실이었다.

피고인 박씨는 이곳에 옥천 출신 곽아무씨와 김 아무씨 등 두 명, 또 보은 출신 김 아무씨와 황아무씨 등 네 명을 직원으로 위장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서고하고 곽씨에 대해서는 10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세 명의 피고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덕흠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금권선거와 불법선거를 저지른 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행위가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이들이 불법선거운동 대가로 주고 받은 금액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감안돼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2년 6월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불법선거운동 대가로 받은 급여도 모두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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