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 버스관광 사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만리포 버스관광 사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옥천희망포럼은 박근혜 위한 사조직
만리포 행사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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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버스관광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 공소사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성지용 재판장은 1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피고인 유아무씨를 비롯해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받은 세 명의 피고인 등이 받은 양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피고인 네 명을 포함해 만리포 버스관광 사건을 주관한 행복플러스 옥천희망포럼 임원 열다섯명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심 판결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다.

옥천희망포럼 임원들이 금품 등 기부행위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들은 기부행위를 한 사람들이지 받은 사람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설정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옥천희망포럼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사조직이고 만리포 버스관광 사건은 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언론 등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과거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고 그의 대외 활동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통령 후보 출마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옥천희망포럼 회원 중 상당수가 모집 과정에서 또 사건 후 선관위와 검찰 등의 조사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점과 만리포 행사 당일 비회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단순한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이자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박덕흠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당시 박 의원이 단체 고문으로 있고 출마를 염두에 둘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옥천희망포럼이 박 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사조직이라고 의심할 여지없이 합리적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봤다. 따라서 만리포 행사 역시 박 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이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고 여부는 남아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혐의 사실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특히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1억원의 성격을 두고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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