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골프장 국정감사장 간다
향수골프장 국정감사장 간다
범유역 대책위 환경노동위 질의 추진
'위법성, 탈법성, 부당함 낱낱이 밝힐 것'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10.12 11:16
  • 호수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이면 향수골프장 사태가 국정감사장으로 간다. 향수골프장 문제가 옥천군과 충청남북도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국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실제 국감질의 의제로 채택될 경우 옥천군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청호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원회는 11일 옥천군청 천막농성장에서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향수골프장 문제 질의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 진보 성향의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민주통합당), 심상정 의원(무소속) 등이 포진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미 강원도 골프장 문제가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된 상황이어서 향수골프장 문제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책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향수골프장의 위법성과 탈법성,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 사업의 전면 중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영숙 장관에게 향수골프장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것.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등이 그에 속한다. 골프장은 세 가지 항에 모두 해당되는 만큼 환경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 장관 면담과 향수골프장 건설 반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질의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환경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입장 표명을 통해 향수골프장의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