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지방검찰청이 선거운동 대가성으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퇴직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박덕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가 남부3군에 회사를 차려 직원을 위장 고용,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선 박씨 등 관계자 5명은 구속기소하고 박덕흠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우택 의원과 박덕흠 의원 모두 측근으로부터 비리사실이 언론에 공개 되었다. 만에 하나라도 용두사미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면죄부를 준다면 충북도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충북도민과 시민사회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재차 환기하면서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주지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검찰의 기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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