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소시효 임박, 박덕흠 의원 기소여부 관심
총선 공소시효 임박, 박덕흠 의원 기소여부 관심
추석 전후해 선거운동 관계자 줄 기소, 수사에 속력
박 의원 측 "상대 후보가 고발장 접수해 조사받은것일 뿐"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2.10.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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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지역구 의원인 박덕흠 의원의 검찰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박 의원을 도운 혐의로 형 박아무씨와 측근 두 명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추석을 전후해 옥천에서 박 의원의 선거 운동 책임자로 알려진 A씨 등 3명이 불구속기소되고 또 다른 측근 B씨가 구속됨으로써 그 가능성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수개월 간 박덕흠 의원 및 그 측근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던 청주지방검찰청(지검장 신경식)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김 신)이 오는 10월11일로 총선 공소시효가 임박해짐에 따라 박 의원을 기소하기 위한 공조 수사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는 박덕흠 의원이 직접 청주지검에 출석해 지난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건넨 퇴직금 1억 원이 총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였는지 등을 둘러싸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측 '고발 들어와 조사 임한 것일 뿐'

한편, 최근 박덕흠 의원의 검찰 기소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소문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박 의원을 흔들려는 부풀려진 소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거론되는 것과 달리 박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피고발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것.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피의자'라는 말에 매우 민감해 하는 분위기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퇴직금 건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관함은 이미 충분히 소명된 것이고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각종 의혹들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무혐의인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박덕흠 의원에 대한 흠집 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덕흠 의원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민주통합당 이재한 전 후보의 고발에 따른 것. 지난주 이 전 후보 측은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옥천희망포럼 만리포 버스관광이나 육영아카데미 등의 배후가 사실상 박 의원이라는 여러 정황증거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한 전 후보측은 고발장 접수 이후로도 검찰이 박덕흠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시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된 이상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는데 만약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재한 전 후보측은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박 의원의 기소를 압박하겠다는 것.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소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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