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영동소방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25일부터 2개월간 소화전 5m이내 집중 단속 실시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2.09.28 11:03
  • 호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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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가 소화전 가까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소방공무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10건 미만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영동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화와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이 생겨 옆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며 1차 이동조치 안내방송을 한 뒤 과태료를 옥천군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특장차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특장차 5만원 이다.

영동소방서 현장대응단 김도경 담당자는 "10월과 11월은 화재가 늘어나는 때인데 옥천은 도로상황이 좋지 않아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찰을 다니는 형태로 안내방송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한다"고 말했다.

이대원 영동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소방용수의 공급으로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및 소방차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으로 현장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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