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친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박덕흠 의원 친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 칼끝 '박 의원으로 향하나' 관심 촉각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09.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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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박덕흠 의원의 친형 박아무(63)씨와 박 의원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아무(58)씨 등 두 사람을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친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 의원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씨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박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보은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매달 300만원씩 약 1년간 3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가 보은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수주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씨의 사무실을 사실상 박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용 사무실로 보고 있다. 또 직원으로 위장한 김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그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두 사람은 12일부터 신병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의원 측은 당초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김씨가 실제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년이 아니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5개월 동안이었다"며 "박 의원의 형 사무실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까봐 11월부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난 것처럼 김씨가 1년 동안 3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검찰에서도 이미 확인한 사실인데 잘못 알려져 당혹스럽다"며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오보가 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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