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의 친형 박모(63)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1일, 지난 4·11총선 당시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가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58)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부터 박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군에 자신이 운영중인 건설회사의 지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김씨를 직원인 것으로 위장채용한 뒤 선거운동을 돕게하고 1년여간 3천여만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선거운동원으로 사전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12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덕흠 의원측은 이번 사전구속영장 신청 역시 박 의원을 모함하려는 세력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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