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 은행-마전간 37번 국도 공사 잠정 중단
군서 은행-마전간 37번 국도 공사 잠정 중단
원청업체 벽산건설 법정관리 돌입
일부 지역 업체들에 공사 대금 체불되기도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2.07.13 11:30
  • 호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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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서면 은행리-금산군 마전면 간 37번 국도 확포장 공사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군서면 은행리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를 잇는 은행-마전 간 37번 국도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원청업체인 벽산건설(주)이 3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벽산건설의 법정관리로 그간 진행된 공사에 대한 인건비나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1일에는 공사 협력업체인 청토산업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협력업체는 물론 원청업체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등이 체불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협력 업체들도 임금 체불 등을 우려해 공사에서 손을 떼면서 사실상 공사는 중단됐다.

2003년 9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시작된 이 공사는 은행-마전 간 5.5킬로미터 구간으로 폭 20미터의 4차선 도로로 진행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2011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돼야 했지만 늦어져 2013년 2월로 공사 기한이 연장돼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공정률은 86% 정도로 공사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원청인 벽산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사 기간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청업체인 벽산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와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미칠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 체불된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여기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자금난에 따른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중장비업자나 협력업체들이 임금이나 자재비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지역의 한 아스콘 생산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원청인 벽산에 7억원 정도, 협력업체인 청토에 2천만원 정도 체불된 상황"이라며 "벽산이 정상화된다 해도 법정관리를 거치는 데만 적어도 석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막막한 상태"라고 말했다.

벽산건설 측과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업체는 공사 대금 지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 측은 미리 어음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할 금액의 40%를, 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곳은 지불 금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공사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이 금액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라 실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이관희 담당자는 "우선 현재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불 문제 역시 해결되리라 보고 관리청에서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독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반응도 있다. 7천100만원의 장비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역의 한 중장비업체 관계자는 "자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인데 국토관리청은 업체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시공사 사정만 봐주고 있는 것 같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의 영세 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주처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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