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면 골프장 토지 계약서 불공정 논란
동이면 골프장 토지 계약서 불공정 논란
잔금 지급 무기한 연장 등 사업주에 유리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작성돼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06.22 10:44
  • 호수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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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면 향수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사업 제안자인 관성개발과 사업 대상 부지 소유주들이 맺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 내용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부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향수 골프장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 따르면 매수인이 '관성개발'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주)명성 씨앤디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제안 업체와 토지를 사들이는 업체가 다른 것이다. 또 약정서 체결 당시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잔금은 사업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급시기는 사업일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기한' 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에는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계약 해제 요건이 빠져있다. 보통 계약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물어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감수할 경우 양쪽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향수 골프장 매매 약정서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작성하는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확하게 특정되고 잔금 지급 날짜 또한 00년 00월 00일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약정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자가 향수 골프장의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다수의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 사업자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매도인 즉,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약정서는 당사자 계약 원칙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잔금 수령 시기가 길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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