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이지 않은 골프장 부동산 매매 약정서
상식적이지 않은 골프장 부동산 매매 약정서
매도인은 계약 파기 권한 없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은 있어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2.06.22 10:44
  • 호수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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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관성개발이 아닌 '(주)명성 씨앤디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관성개발 측은 (주)명성 씨앤디(이하 (주) 명성)가 관성개발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계약 관계라고 설명했다. 향수 골프장 사업 대상지의 총 면적은 161만2천361㎡로 이 중 사유지는 327필지에 달한다. 이처럼 다수의 필지에 대한 효율적인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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