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되살아난 안내면 양계장
갈등 불씨 되살아난 안내면 양계장
건축허가 반려 처분된 양계장 업체들, 행정심판 제기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2.06.22 10:44
  • 호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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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안내면을 뜨겁게 달궜던 '양계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안내면 오덕리와 답양리에 건축 허가를 냈던 업체들이 옥천군의 허가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먼저 군의 불허 처분에 반발한 측은 오덕2리에 양계장을 건축하려 한 '계영농산'으로 지난달 8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주지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답양리에 들어오려 했던 '원광'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지난 2월 군정배심원제에 의거, 건축 허가 불허 처분을 내린 옥천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충북도 관계자는 19일 현장 답사를 마친 상황으로 오는 26일 오덕2리와 답양리에 대한 두 업체의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소송의 '판결'과 같은 것)이 내려지게 된다. 재결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현재까지 계영농산 측의 소장만 접수됐을 뿐 이후 진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군은 관련 자료들을 답변서로 도에 제출했고 행정소송의 경우 군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다.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 정정락 담당자는 "보통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동시에 제기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소송 일정이 잡히는 관례가 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일단 군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도에 제출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 및 소송 소식에 주민들은 큰 동요는 없지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내면 답양리 박희기 이장은 "행정심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오덕2리 임재열 이장은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오덕2리와 답양리에 각각 8천925제곱미터, 1만9백68.78제곱미터 규모의 양계장 건축 행정예고가 진행되면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양계장 반대 운동이 진행됐다. 이후 안내면 양계장 저지 투쟁위원회가 꾸려졌고 몇 차례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하는 등 안내면 전체로 반대 운동이 확산됐다. 지난 2월 양계장 허가를 놓고 열린 군정배심원제 결과에 따라 군은 두 업체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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