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해 달라며 우리고장 주민에게 현금 20만 원 등을 전달한 혐의로 우리고장 주민자치위원 B씨가 충북도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선출마 예비후보자 A씨가 누구인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자치위원 B씨가 지난 14일 OO마을 경로당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과 예비후보자 A의 명함 6장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하여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이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고 제보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이 총선 전 선거열기가 가장 뜨거워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 B씨가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명함을 준 A예비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총선예비후보와 사건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에 대해 주민들은 검찰에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김아무(40.옥천읍)씨는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 명함을 끼운 돈 봉투를 만들어서 유권자에게 살포하기도 하느냐"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고장 유권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주민자치위원 B씨는 19일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쩌다보니 문제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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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군민 모두가 선거관리위원이라 생각하고 모두감시자가되고 하여 돈선거에 의한 선택의 소중한 자유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게하여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한선거로 옥천군민이라는 자랑스러움을 가지도록 자존심이상하는 일이 없길바람니다.